솔로몬녹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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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이용한 나홀로 소송 승소사례

관리자 2020.12.25 11:04

소송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작되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불법헌금 반환 관련)
사건의 발단
경기도 소재 OOOO교회 목사인 원고는 2006년경부터 교회 건축과 성물 구입을 명목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은밀하고 집요하게 헌금을 강요하여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거둬 토지를 구입한 후 소유권은 본인 명의로, 채무는 신도들 앞으로 바꿔놓고 신도들 몰래 매각을 추진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피고의 처와 처제에게 주택을 담보로 6,200만원의 대출을 발생케하여 피고의 가정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함.
사건의 인지
2008년 여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헌금이었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묵살당하므로 이의 해결을 고민하다 솔로몬녹취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므로 솔로몬녹취사무소는 녹취사무연합 소속 타 업체와 협력하여 피고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에 나섬.
사건의 전개
한국녹취사무연합에서 부동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속기사 2인은 화성시 소재 원고의 토지 관련 서류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원고의 부동산 구입이 교회 건축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토지구입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과 이의 번복, 독자적인 매도추진 과정 등 160분(2회) 분량의 녹취물을 확보하는 한편, 그동안 원고가 편취한 금액의 일부인 4,500만원을 반환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원고의 토지와 교회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함.
사건의 반전
이후 원고는 K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가 편취한 금원은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일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또한 피고의 공갈과 협박에 의해 성립한 것이므로 근저당설정을 말소해달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함.
사건의 재반전
이에 피고는 다시 한국녹취사무연합 솔로몬녹취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원고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보다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교회 신도들을 설득, 그동안 원고가 은밀하게 진행해온 헌금강요 수법과 불투명한 회계과정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는 한편, 비장의 무기인 2개의 녹취 파일과 이후 채록한 10여 개의 녹취 파일을 문서화하여 원고의 토지구입이 교회 건축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있었음을 입증함.
결과
원고 패소(2011년 1월 12일, 안산지방법원 민사O단독)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 추진 도중 원고의 요청과 원고 측 변호사의 주선으로 6,800만원을 반환하기로 쌍방 합의(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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